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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by 오키나와 백곰 2024. 1. 2.

육아와 직장을 함께 고민하는 부모들, 주목하세요!

육아와 직장 일을 동시에 모두 잘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육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4년 개편되는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제도 소개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상황과 신청 시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형태, 소득분위,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신청 조건

  • 육아휴직 시작 시 근로 기간 6개월 이상
  • 자녀 연령: 8세 이하 또는 초등생 2학년 이하
  •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고용 보함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은 자녀 당 1년으로 제한되며, 쌍둥이 자녀나 연년생 자녀를 두었다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휴직 기간을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이나 자녀 출생 후에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회사에 휴직 계획 미리 알리고 동의 받기
  2. 회사가 휴직을 동의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파일 링크)
  3. 매 월 '고용 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신청

육아휴직 확인서.hwp
0.05MB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는 월급의 80%로 지급되며, 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 상한선 내에서 수급 가능합니다. 현재는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는 곧 폐지될 예정입니다.

 

6+6 부모 육아 휴직제 개편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자녀 연령 기준 12개월 → 18개월 확대
  • 휴직 기간 상한액 월 300만 원 → 월 450만 원으로 상향
  • 휴직 가능 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휴직 시 1년 6개월 까지 휴직 신청 가능

2024년 1월부터 6+6 부모 육아 휴직제로 개편됩니다. 이제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동시에 휴직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은 부모 각각 월급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 첫 3개월: 최대 90만 원
  • 4개월 이후: 월 15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생후 8세까지

한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생후 8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더욱 발전하며 부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육아와 일을 함께 고민하는 부모들은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여 더 나은 워라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와 직장을 어떻게 균형 있게 이어가는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제도적 지원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찾아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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